임차권과 전세권을 알아보자


임차권과 전세권을 알아보자

임차권과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주택임대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계약+전입신고+점유"가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력+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임차권과 전세권 중 임차인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전세권은 임대인(집주인)과 상호 합의 하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민법) 임차권(주임법) 등기부에 기재 O -제 3자에게 권리주장 가능 -집주인의 동의없는 양도 가능 둥기부에 기재 X -제3자에게 권리주장 불가능 (이해관계자에게만 권리주장 가능) 등기되어 있으므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존재 (계약+점유+전입신고) 대항력 존재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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