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가처분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가처분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가처분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말소기준 권리분석에 따르면 말소기준이 되는 몇 가지의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배당에 참여하는 전세권 중에서 부동산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등기부에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포적으로 가처분등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후순위 가처분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정한 소유권을 다투는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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