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 넘어 '삼중가격'까지…'미친 전세시장'을 어찌하리요


'이중가격' 넘어 '삼중가격'까지…'미친 전세시장'을 어찌하리요

서울 서초구에서 7억8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A씨. 계약 만료시기가 돌아오자 그는 새 임대차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작정이었다. 5%만 올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A씨는 집주인으로 부터 "가격을 절충하자"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세 시세가 큰폭으로 뛰었으니 현재 전세금과 시세 중간 쯤에서 합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지않으면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A씨는 결국 현 시세(12억원)보다 낮은 10억원에 재계약을 했다. 이사하고 시세 만큼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현재 집에 거주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못하고 시세의 60~80% 선으로 전세금을 올려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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