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시가 15.7억부터 종부세..대상자 18.3만명→9.4만명(종합)


1주택자 시가 15.7억부터 종부세..대상자 18.3만명→9.4만명(종합)

부부공동명의는 시가 17.1억 안팎..올해분부터 적용될 듯 "집값 안정에 부정적 요인"..비판 여론도 상당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시가 15억7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 대신 공시가 11억원으로 특정한 데 따른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종부세 기준선 단독명의시 공시가 11억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 11..........

1주택자 시가 15.7억부터 종부세..대상자 18.3만명→9.4만명(종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주택자 시가 15.7억부터 종부세..대상자 18.3만명→9.4만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