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태스크포스팀에 필자가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이전에 있던 IRA(개인퇴직연금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IRP(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이름을 바꾸어 새롭게 시행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퇴직연금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 세제 개편을 통해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원을 한도로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IRP만으로는 700만원 또는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합산해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그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이야기-29] 수수료 비싸지, 투자제한 받지… IRP가입은 울며 겨자먹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퇴직연금 이야기-29] 수수료 비싸지, 투자제한 받지… IRP가입은 울며 겨자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