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야기-29] 수수료 비싸지, 투자제한 받지… IRP가입은 울며 겨자먹기?


[퇴직연금 이야기-29] 수수료 비싸지, 투자제한 받지… IRP가입은 울며 겨자먹기?

지난 2008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태스크포스팀에 필자가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이전에 있던 IRA(개인퇴직연금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IRP(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이름을 바꾸어 새롭게 시행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퇴직연금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 세제 개편을 통해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원을 한도로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IRP만으로는 700만원 또는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합산해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그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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