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탈세자금으로 건물주 된 금수저…명품 두른 1인 방송사업자


아빠 탈세자금으로 건물주 된 금수저…명품 두른 1인 방송사업자

국세청,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 주택 구입자금 탈세·편법증여 세무조사 A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현금 매출 일부를 자기 계좌로 입금받아 세금은 내지 않고 고액의 상가 건물주가 됐다. B는 고액 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B의 아버지는 체납징수를 따돌리면서 B에게 사업소득을 편법증여했고, B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수도권에 수십억대 상가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 C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세 없이 공짜로 양도받았다. 아버지가 주식을 형제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C에게 양도하는 수법을 썼다. D는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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