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1인가구·맞벌이도 특공 받을수 있다…11월 사전청약부터


[청약제도 개편] 1인가구·맞벌이도 특공 받을수 있다…11월 사전청약부터

국토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 개편안 발표 신혼·생초 특공 30%를 추첨제로 전환..소득기준 적용 배제 국토부, 신혼·생초 특공 개편안 공개 특공물량 30% 요건완화해 추첨으로 공급 추첨제 적용 물량은 약 1만8000호 추산 1인 가구·무자녀 신혼도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 4050세대, 역차별 주장…세대갈등 번질 수도 정부 “일부 축소 불가피…최소 규모로 추첨제 도입”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와 소득기준 초과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의 아파트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기존 청약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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