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1년 6개월 연장


2024년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급가에서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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