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알아보기


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알아보기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2023년까지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 www.gov.kr )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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