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법리로 입증해 낸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증거와 법리로 입증해 낸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히 ‘사기죄’라고 하면 투자나 물건 구매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고의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도박에 사용할 요량으로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겉으로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 A씨의 행위 역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A씨가 약속한 기간 내에 정해진 액수를 B씨에게 변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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