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민간인희생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이후 국가배상소송 안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민간인희생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이후 국가배상소송 안내

한국전쟁 당시, 외국군이나 북한군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도 많지만 국군에 의해 희생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희생'인데요, 외국군이나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군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간인희생자의 남은 가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통보 받고, 이를 근거로 국...


#국가배상소송 #민간인희생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진실규명

원문링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민간인희생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이후 국가배상소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