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외국군이나 북한군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도 많지만 국군에 의해 희생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희생'인데요, 외국군이나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군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간인희생자의 남은 가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통보 받고, 이를 근거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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