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2019.03.25)


전기설비기술기준(2019.03.25)

전기설비기술기준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장 총칙제1조 (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안전 원칙) 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조의1 ③ 전기설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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