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 약혼 부당파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예물반환 문제에 대하여


약혼 해제, 약혼 부당파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예물반환 문제에 대하여

1. 약혼의 해제 가. 약혼의 해제사유 (민법 제 804조) 약혼도 중요한 합의이므로 무작정 퍼기, 해제할 수는 없고, 민법에서는 약혼 해제 사유를 장해놓고 있습니다. 약혼은, 1)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2)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4)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5)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6)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구 시기를 늦추는 경우 7)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8)그밖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할 수있습니디. 나. 약혼 해제의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 해제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생사불명 등)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 약혼 해제의 효과 1) 처음부터 약혼이 없었던 것이 된다. 2) 약혼의 해제에 귀책사유 있는 자에 대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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