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 구분해서 임대차보증금 지키는 방법


다가구 다세대 차이 구분해서 임대차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엄지왕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는 공동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다가구주택의 탄생다가구주택은 1989년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세를 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을 바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바꿔버리면, 집 한 채만 있던 다가구소유자는 갑자기 다주택자가 됩니다. 당시 다가구로 개조한 단독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택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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