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돌려받기 5천만원 확대실시 착오송금반환


착오송금 돌려받기 5천만원 확대실시 착오송금반환

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상한선이 1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학오송금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착오송금 반환청구액 1조 1587억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학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금액이 무려 1조1,587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미반환 금액이 4,597억 7천만원이라고 하니 어마어마 한 금액이 아닐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면 참 좋겠지만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취인이 거부하게되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소액인 경우 대부분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편 계좌가 휴면상태이거나 압류계좌라면 더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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