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배, 바닥재 들뜨면 하자로 인정?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변경, 엄청난 뉴스인 이유


아파트 도배, 바닥재 들뜨면 하자로 인정?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변경, 엄청난 뉴스인 이유

이상한 아저씨로 인해 2차 파동이 발생된 코로나 뉴스로 도배가 된 상황에서 슬쩍 지나가듯이 또 다른 도배 문제가 뉴스에 나왔다. 앞으론 새 아파트의 도배된 벽지가 들뜨면 하자로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설마? 찾아보니 진짜로 그렇다. 11월부터 시행될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이 변화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중에 도배들뜸, 바닥들뜸, 결로문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보강이 된다. 우와! 대단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도 주택검사를 하는 나로서는 엄청난 뉴스이다. 그런데, 이게 가능 하기는 한 일일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건축회사들도 지금 뭐가 뭔질 잘 모르고 분쟁이 많다보니 한번 내지른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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