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육아기단축근무 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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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플루언서 글 사진 @젤리윤 육아단축근무 조건 신청 급여 육아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다르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방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요. 육아단축근무 조건 적용대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육아단축근무 개시일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육아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 근무 개시 시각, 종료시각, 단. 축 신청 연원일,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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