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운전면허의 종류


굴삭기 운전면허의 종류

안녕하세요. 아시아교역(주)의 전과장입니다.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종잡을 수 없는 겨울입니다. 최근 들어 노년층부터 갓 성인이 된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은근히 크다고 합니다. 노년층은 은퇴 후 농장이라던가 취미 생활을 위해 미니 굴삭기를 많이 찾고, MZ세대에서는 이른 나이에 굴삭기 기사라는 직업에 뛰어들어 일을 하려는 수요가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굴삭기 면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굴삭기 면허 종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굴삭기]를 조종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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