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의 이유는 내가 신고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하는게 목적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새로운 도장(막도장도 OK)으로 신규등록 후 발급도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족에게 대리발급을 부탁 할 경우가 생길텐데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장도 필요한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첫 등록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후 발급은 아무데서나 가능합니다.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위임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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