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5년에도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도 진행형인 제도입니다. 자녀장로금 지급액은 홀벌이 맞벌이 모두 자녀 1인당 50~70만원 입니다. 1년에 1번만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해서 9~10월에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려금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텍스(모바일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 제출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노년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할 수 잇습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1일~11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 신청하게되면 총 장려금의 10%가 삭감된 90%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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