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20년8월18일 시행(유예 1년), 21년 8월18일부터 기존임대사업자도 가입 의무화 21년8월18일 이후 새로운 계약, 재계약 진행시 의무(묵시적갱신도 가입해야함)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대상 아님(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만 해당)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등만 하면 가입대상 아님(세무서만 등록한 경우) 임대차기산 최소 1년이상. 임대인, 세입자 동시가입(비용은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무래장, 개인공동인증서(인터넷신청시) 가입조건 1. 해당 주택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없음 2.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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