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가다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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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려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정 되어있는 4시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합니다. 2014년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채용이 되지 않으니까요.현장노가다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장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려면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살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기본 기초 초보 안전교육 4시간 이수 법적교육 현장에서 처음 일하시는분이직 혹은 건설현장관련업종에 일하시는분은 반드시 있어할 이수증 필증이되겠습니다.안전하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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