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에서 제외 되는 주택 (공시지가1억, 3억주택)


주택 수 에서 제외 되는 주택 (공시지가1억, 3억주택)

【주택수제외.공시지가1억,3억주택】 1. 취득세 20.8.28일에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은 주택을 명시하고, 제28조의 4에는 취득세 중과 계산 시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하지 않으며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단,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은 제외 됩니다) 수도권이든 광역시든 시가표준이 1억이하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취득세 중과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2. 양도세 양도세는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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