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재건축, 재개발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재건축, 재개발 전매금지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취득 제한 상속, 해외이주로 인한 경우, 장기보유(10년) 및 거주(5년)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거래가능한 입주권 등의 희소성이 더욱더 부각 될 수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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