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후에도 사업장 현황 신고 필요한가?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후에도 사업장 현황 신고 필요한가?

작년 여름에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면서 개인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로 인해 현재 임대 중인 오피스텔 2채가 주택 수로 산정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었고, 올해에는 아마도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사라져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던 사업장 현황 신고를 올해도 해야 하는 건지 좀 헷갈려서 찾아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와 신고 기간은?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의 총 수입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어 굳이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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