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따라하기 (홈택스 이용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따라하기 (홈택스 이용 방법)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은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5년째 임대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일 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할 때마다 새로워서 올해는 내년의 나를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 과정을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으려고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사업장 현황 신고 조건입니다. 오피스텔 2채 (월세 임대 중) 공동사업자 (X) 매입 계산서 (X) 매입 세금계산서 (X) 세무서 사업자 등록(O) 지자체 사업자 등록 (X) 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O) 간주임대료 대상 (X) 사업장 현황 신고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0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1 / 2 자주찾는 메뉴 1 / 2 연말정산 간...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방법 #오피스텔사업장현황신고 #오피스텔임대업 #임대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방법 #임대소득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업 #홈택스사업자현황신고

원문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따라하기 (홈택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