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인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인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인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종합금융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금융 기간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새마을금고나 지역 농협, 수협 등의 협동조합도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예금자를 보호하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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