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차이점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차이점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어 개인적인 필요로 메모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원본이 되는 유튜브 영상은 포스팅 하단에 링크했습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차이점 대상 일반 임대사업자 임차인인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대상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임대(전세, 월세) 할 계획일 때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대상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거용으로 임대(전세, 월세) 할 계획일 때 사업자 등록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세무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부가세 환급 ※ 부가세는 분양금액 중 건물 가격의 10%를 의미함 (토지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없음) 일반 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받음 건설 중인 경우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 세액만큼 환급받음 완성 건물의 경우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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