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의 문제점과 정부의 개편 방향


임대차 2법의 문제점과 정부의 개편 방향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세미 리타이어(Semi-Retire) 중인 푸른염소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강남에서 임대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임대차 3법의 시행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 중 2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사화된 내용이지만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떻게 바뀌게 될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의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1일 ~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기간 2년이 끝난 후에도 1회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총 4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한 것 전월세상한제 (2020년 7월 31일 ~ )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 것.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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