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재외동포비자)


F-4 비자(재외동포비자)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설 명절이후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 기존 두터운 외투가 덥다고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018. 5. 1. 이후 최초로 한국국적을 이탈했거나, 국적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F-4자격 부여 제한. 즉, 만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가능 세부대상 국가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아래의 기준으로 나뉘어 대상과 추가서류가 다릅니다.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21개국)]의 외국국적동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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