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위 경골 절골술 보험 급여 기준


근위 경골 절골술 보험 급여 기준

근위 경골 절골술 보험 기준 근위 경골 절골술 보험 급여 기준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급여기준 - 근위 경골 절골술 전제 조건 - 70세 이하의 환자로 슬관절 내방 변형(HKA 5도 이상)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 - 지속되는 증상은 - 1) 대퇴 내과 골 괴사증 2)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3) 내측 구획에 국한된 골관절염 4)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관절 간격의 감소가 보이는 골관절염 6) 반월상연골 후방 골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 7) 관절경시 관절연골 손상이 grade 2 이상 (직경 1.3cm 이하의 조각이나 균열이 있는 병변) -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위의 조건과 증상이 있더라도 1) 염증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2) 무릎 운동 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3) 외측부 골관절염이 grade 3 이상인 경우 4) 골밀도 검사 시 T-score ≤ ―3 인 경우 는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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