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안전관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안전관리

1. 안전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 정보통신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조직을 다음 체계와 같이 구성하되 현장규모와 작업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편성한다. 안전조직체계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보통신기술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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