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공사 시행단계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공사 시행단계

1. 시공관련 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다음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당해공사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CD-ROM 또는 영구저장매체에 작성하여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용역업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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