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 간의 문제로 방치되면서 폭력, 방화, 살인을 부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새로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과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 확인하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개선방안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며, 이에따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택근무와 온라인교육 등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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