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무엇이 바뀌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무엇이 바뀌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지난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층간소음 성능을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한지 인정을 받아야만 입주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 만약 바닥충격음 성능이 사후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으면 보강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사후확인제도는 현행의 사전인정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다고 하나 실제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능평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공사에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대책이 요구된다 본격 시행에 들어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관련 주요내용 및 관련사항을 정리해본다 성능평가 기준 강화 경량충격음은 58dB(데시벨)에서 49dB로 낮추고,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하향 조정한다 경량충격음은 딱딱하고 가벼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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