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통신시설, 비상상황에서도 기능 수행해야


주요 통신시설, 비상상황에서도 기능 수행해야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중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은 우회 통신경로를 확보해 비상 상황에서도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망은 시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이며 이를 구성하기 위한 통신시설도 중요한 상황이므로, 화재·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여야 한다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 기준' 에 따르면 중요 통신시설의 등 분류기준과 등급 지정·변경 절차의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이다 주요 통신사업자 중요시설 주요 통신사업자가 설치·운용하는 중요통신시설 기준은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를 역할에 따라 분류한다 통신국사란 유·무선 교환설비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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