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강화, 1월 2일부터 시행


층간소음 기준강화, 1월 2일부터 시행

o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 o 다만 직접충격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 o 층간소음의 기준(현행 → 개정) -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 o 단,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 o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기준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o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짐 o 아울러 올해(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


#층간소음

원문링크 : 층간소음 기준강화, 1월 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