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 처리지침」개정 시행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 처리지침」개정 시행

준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심사기준과 배선설비 인증기준을 손보는 것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기부는 구내통신망 관계법령 및 하위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홈네트워크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일부 내용을 정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오피스텔에 대한 인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준주택오피스텔을 공동주택 기준에 포함하고 기존 오피스텔 인증기준을 삭제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방송통신설비 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등 배선설비의 인증기준을 개선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등급/1등급 댁내배선에 Cat.6 등급을 적용토록 했으며, 업무시설은 Cat.6A~Cat.5e 등급을 차등 적용하며, 무선AP 및 세대용스위치 인증기준을 개선해 무선AP IEE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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