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제 변경사항 정리 (7.10대책반영, 법인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율)


법인 세제 변경사항 정리 (7.10대책반영, 법인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율)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정부는 법인이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판단하여 각종 대책을 통해 법인 관련 세제를 상당히 강화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변경된 대책을 반영하여 법인 관련 주요 세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인의 취득세1. 기존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하였으나, `20년 8월 12일 이후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따라서는 취득세를 12% 적용(단, 사원용 주택 등은 1~3% 적용)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이 지역 내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규정 별도로 적용(기본세율 12% + 중과세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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