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주택관련 규제 강화 방안으로 20.10.27일 부터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규제지역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1. 규제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2.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의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되었기에 실거래 신고시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이며, 허위 신고시에는 취득금액의 2%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1.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투기과열지구 제출대상 확대,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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