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투기과열지구 제출대상 확대,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투기과열지구 제출대상 확대,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주택관련 규제 강화 방안으로 20.10.27일 부터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규제지역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1. 규제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2.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의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되었기에 실거래 신고시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이며, 허위 신고시에는 취득금액의 2%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1.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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