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담보 가계여신 담보여신비율 적용( 21년 7월 변경사항, 토지이음 활용 )


비주택담보 가계여신 담보여신비율 적용( 21년 7월 변경사항, 토지이음 활용 )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현재 은행원으로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관련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방안 요약 1.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비주택 담보인정비율 최대 70% 이내 적용 (21.5.17 적용) - 비주택담보 범위: 주택을 제외한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기타 모든 부동산을 의미 2.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비주택 가계대출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 최대 40% 이내 적용(21.07.01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국토교통부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http://www.eum.go.kr)가능 당장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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