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 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7월의 첫 주말입니다. 장마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휴양지는 아니지만 단지 내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에어컨 아래에서 넷플릭스도 보고 읽고 싶던 책도 읽으며 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 세금 관련 책을 읽고 있던 중에 미루고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생각났습니다. 현재 송도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 물건 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중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 :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이 집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 주택임대사업사업자 부기등기 의무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기에 따라 부기등기 기한이 달라지는 데 저는 `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경우로 `22년 12월 9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며 부기등기를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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