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 차감 기준 변경 알림(주택 담보대출 가능액 산정),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주택임차보증금 차감 기준 변경 알림(주택 담보대출 가능액 산정),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 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3월의 첫 영업일입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 고창, 강원도 등에서 무를 구매하여 세척, 절단 등의 공정을 거친 세척 무,무즙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총자산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신용여신으로 대출을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신용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대표자가 소유 및 거주 중인 아파트에 다른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이 있었지만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이 일정 수준 나올 것 같아 대출 검토를 한 후 연락을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 관련 담보 대출 가능 금액 산정시 최근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정리해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및 전세 사기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월 21일(화요일) 부터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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