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완료(면세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완료(면세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부자아빠(송부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이번주 대출심사와 주요 거래처 설 인사 등으로 바쁜 한주가 예상되지만 설 연휴까지 열심히 달려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이자 주택임대사업자인 저는 2월초가 되면 꼭 챙겨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임대사업자는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업종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2.10일이 설 연휴로 공휴일이기에 신고기한은 2.13일(화요일)이며 관할 세무소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늘 하던대로 홈택스를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및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장은 송도에 아파트 1곳과 주거용오피스텔(원룸)3곳, 부평에 주거용오피스텔(1곳)이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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