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개정.내수면 수산자원 금어기와 금지체장(쏘가리,은어,연어,빙어,뱀장어) 알아보자.


21년도 개정.내수면 수산자원 금어기와 금지체장(쏘가리,은어,연어,빙어,뱀장어) 알아보자.

21년도 01월 5일 시행에 따른 내수면 어업법 관련 내수면 수산자원 쏘가리,은어,연어,빙어,뱀장어 금어기! 국가법령정보의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으로 제17조(포획. 채취 금지) 법 제21조의 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과 재취가 금지되는 구간을 정하였습니다. 낚시금지 구역도 중요하지만. 낚시금어기기간도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법 제21조의 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과 재취가 금지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 제21조의 2의 시행령이 아닌 내수면 어업법의 1항과 2항을 구분해서 보면 되는데요. 1)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과 재취 그리고 금기 기간(금어기) 또는 구역. 체장. 체 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13년도에 개정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라서 모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는데요. 그럼 포획. 채취 금지 기간(금어기) 와 구역 그리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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