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란기 6월부터 꽃게, 낙지, 수컷대게 등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여름철 산란기 6월부터 꽃게, 낙지, 수컷대게 등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산란기의 시기에 따른 6월부터 꽃게, 낙지, 수컷대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서해 일부 해역과 전남 여수 서산면, 제주, 경북, 울릉군, 부산, 울산, 경남, 천남, 충남, 전남 인천, 경기 등으로 6월 금어기가 시작되는 어종의 포획금지 기간의 대상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6월부터 약 3개월~ 5개월의 긴 기간 안에 다양한 어종의 금지 기간을 숙지를 하시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과 일반이 모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숙지를 해야 될 사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금어기 6월 21일 ~ 8월 20일 6월부터 시작되는 7개 어종 중에 약 2개월간 금어기가 시작되는 꽃게입니다. 꽃게는 어업인보다 일반인에게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도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 및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에 관한 사항과 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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