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분실시 원격잠금' 아이폰, 국가기관서 사용 가능②“삼성폰 어떡하라고”…국정원도 이제 아이폰 쓴다?


①'분실시 원격잠금' 아이폰, 국가기관서 사용 가능②“삼성폰 어떡하라고”…국정원도 이제 아이폰 쓴다?

①'분실시 원격잠금' 아이폰, 국가기관서 사용 가능 국정원,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잠정 확정 모바일기기 관리 제품에 대한 사항 보안관리자, 아이폰 카메라·마이크 제어 가능해져 "애플사, 아이폰 기능 보완해 韓 정부 요구 충족"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용 가능해진다.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으로 잠금 또는 초기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아이폰이 충족한다면 국가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잠정 확정돼 이를 만족할 경우 아이폰을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을 도입할 경우 카메라나 마이크 등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다면, 원격으로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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