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11) - 공사중단, 공사타절, 계약해제, 계약해지, 기성고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11) - 공사중단, 공사타절, 계약해제, 계약해지, 기성고

중간에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흔히 공사 타절이라고 하지요) 기성금 정산을 위해서 기성고 감정이 필요합니다. 기성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공사중단 시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산정하지 않고 다음의 방법을 따릅니다.(1) 기성고율 = 기성부분 공사비 / (기성부분 공사비 + 완공을 위해 필요한 향후공사비) (2) 계약된 공사대금 x (1)의 기성고율 이렇게 해야만 기성부분의 공사비에 적용되는 단가와 완공에 필요한 향후공사비에 적용되는 단가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왜곡 없이 정확한 기성비율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기성고와 관련하여 2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는, 기성고 액수에 관하여 건축주와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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