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건축법상 그 차이를 구분 한다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건축법상 그 차이를 구분 한다면?

* 먼저 게시물 중 "건축물의 규모와 수익은, 주차장법이 정한다" 참조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상가주택/ 택지개발 지구의 점포겸용 단독 주택지의 상가주택 모두... 큰틀은 건축법상 주인 1명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흔히 3-4층 규모의 꼬마빌딩으로 지칭 됨. * 흔히 빌라라 불리는 다세대주택 거의 대부분 토지면적 50-80평 사이에서 건축이 이루어 지기에, 바닥면적의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 규정내에서 답이 나오게 됨. 거기에 추가적인 큰틀은 1층에 필로티나 근생이 구성되어도, 이후의 주거용은 3개층까지로 제한 됨. 해서 다가구는 19세대 미만. 혹은 점포겸용 택지의 상가주택은 5세대 미만등의 제한이 설령 있어도, 세대 면적에 따른 규정된 주차장 설치시 그 기준은 거의 무의미 해지게 됨. * 결론...소유자 1인의 단독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층 / 건물의 용적율은 최대 200평 까지 / 기타 큰 틀외 그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성할 것인가는 별도 고민 요망. #서울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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