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화인법무사 정인화


창원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화인법무사 정인화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생활법률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흔히 나의 부동산에 누가 불법점거 중일 경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끔 건물주께서 세입자의 세간살이를 바깥에 모두 내놓는 경우가 계신데,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적법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기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하셔야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을 저희 화인법무사는 30년 법조경력으로 확실하게 승소해드립니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그 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화인법무사는 부담없는 수수료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05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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